종합부동산세 납부 놓치면? 벌금과 부가금, 이렇게 알아두세요!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이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벌금과 부가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종부세 납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지만,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로 벌금과 부가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과 부가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하여 벌금과 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1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개월 늦게 납부하면 1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11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납부세액의 12% 가산세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나면 가산세율이 12%로 높아집니다. 즉, 1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개월이 넘게 납부하지 않으면 12만 원의 가산세가 더해져 총 112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로 벌금과 부가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3, 납부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체납처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년이 지나도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회수하는 조치입니다.
체납처분은 납세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정보 등록, 재산 압류, 경매 등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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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꼭 기억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세무서에 연락하여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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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및 벌금, 부가금 정보 요약
항목 | 내용 |
---|---|
납부 기한 | 매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납부세액의 12% 가산세 |
납부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 체납처분 (재산 압류, 경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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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추가로 벌금과 부가금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꼭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미리 알림 설정해 두세요.
-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세금 납부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두세요.
-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세무서에 연락하여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세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벌금과 부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